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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회계 관리 및 환불규정 |
1. 회계원칙
가.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저소득층 학생이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2. 수강료
가.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교재나 재료 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나.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교육 시장보다 저렴하게 책정한다.
다. 수강료는 선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는 강사가 직접 징수할 수 없으며, 행정실을 통하여 수납?지출이 가능
하다. (교재비가 별도 항목으로 강사의 개인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음)
마. 교재구입비, 일괄 구매한 재료의 구입비 등)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 수강료 환불 규정은 교육청에서 제시한 지침을 따른다.
사. 수강료 환불 시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한다.
아. 수강료의 환불은 4회 기준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일괄로 처리한다.
자. 환불 기준안
구 분 |
환불 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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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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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 50% 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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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2017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김경은 | Mar 13, 2017 | 861 | |
66 | 2017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안내 | 김경은 | Mar 13, 2017 | 811 | |
65 | 2017 방과후학교 2분기 수강신청안내 | 관리자 | May 11, 2017 | 976 | |
64 | 2017 방과후학교 1분기 수강신청안내 | 관리자 | Mar 2, 2017 | 879 | |
63 | 방과후학교 출석부양식 | 관리자 | May 19, 2017 | 929 | |
62 | 방과후학교 공개수업 지도안 양식 | 김경은 | Apr 19, 2017 | 932 | |
61 | 2017학년도 파주송화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최종 합격 발표 | 박성경 | Dec 30, 2016 | 1548 | |
60 | 2016학년도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 박성경 | Dec 9, 2016 | 1158 | |
59 | 학교평가를 위한 학생 설문 조사 | 관리자 | Nov 21, 2016 | 1017 | |
58 | 방과후학교 공개수업 지도안 | 박성경 | Nov 8, 2016 |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