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 ‘14.5.2(금),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 교육비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 교육비 신청마감일(14.3.14) 이전의 주택매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교육비 신청서 기재 사항,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
▶신청인 :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집중접수기간(5.12(월)∼5.23(금))에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보다 빠른 처리 가능
- 기한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없음”으로 처리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처리기관 : 학교장 또는 시?군?구청장
▶신청대상 처분 :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자는 학교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시·군·구청)방문 (또는 담당자와 통화)
▶학교는 학교장 추천지원 의향을 확인한 후, 희망시 학교장 추천 신청
-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경우 이의 처리 종료
▶ 학교장 추천에서 탈락한 이후 또는 학교장 추천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읍면동주민센터(시·군·구청)에 이의신청 가능
- 신청자는 이의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 읍면동에서는 이의신청 관련 상담을 수행하고, 이의신청 접수 후 시·군·구로 이관
- 시·군·구는 가구원과, 소득·재산을 재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학교(나이스)로 전송
- 학교는 재심사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
※ 통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3에 근거 SMS문자메시지로 가능하나, 문서·구술(전화) 등도 활용 권장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마감일(’14.3.14) 이전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만 반영됨
▶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14년 3월부터 소급하여 교육비를 지원(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 교육정보화 지원은 다른 교육정보화 지원자에게 최초 지원되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이의신청서 : 주민센터 등에 비치(공통서식 준용)
▶구비서류
- ①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신청인 신분확인자료 ③ (대리 신청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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