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 본교 출석인정기간은 연간 40일입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최소 3일 전에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40일 이내로 확대>
1. 배경
-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및 N차 감염으로 인하여 등교수업 시 학생의 감염병 노출 위험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확산
- 자녀의 감염병 노출 우려로 등교수업 대신 가정학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요구 증가
2. 적용 범위: 코로나19 ‘경계’‘심각’단계에서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까지 허가
3. 운영 방법
교외체험학습 3일 전에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실시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4. 유의사항
-온라인 수업은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
-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출석 인정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 가정학습은 허가 대상이 아니며, 기간도 연간 20일 이내로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