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
①신청서 작성→②신청서 제출(최소 3일전)→③결재(학교장 허가)→ ④허가 통보→⑤체험학습 실시→⑥보고서 제출(3일 이내)→⑦출석인정 처리 |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제출 방법 |
-신청서의 체험학습 계획에는 학습목적이 드러나게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체험학습이 끝나면 보고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크게 두 가지(기존 교외체험학습,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으로 나뉩니다. 체험학습의 종류(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에 따라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다릅니다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보고서는 붙임 파일 및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활용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능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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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단계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허가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비고 |
관심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법,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가정학습(×) |
20일 이내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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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법,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
57일 이내 단, 가정학습 이외의 교외체험학습으로는 20일을 넘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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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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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 단계로 지속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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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대비 57일 범위에서 운영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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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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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연간 20일 이내로 환원 예시1) 경계’, ‘심각’ 단계에서 30일을 사용한 경우는 남은 기간 없음. 예시2) 경계’, ‘심각’ 단계에서 13일을 사용한 경우는 남은 기간 7일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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