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 이해충돌의 정의 (법 제2조제4호)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공직자는 아니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집되어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을 적용함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심의안건의 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사적이해관계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 회의 소집일 이전에 회의 안건의 내용을 전달 받았을 때, 회의 참석 전에 사적이해관계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등 조치
? 신고 및 회피 신청에 따른 위원 제척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
? 위반 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산상 이익 환수
사적이해관계자(법 제2조제6호 각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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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위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위원 자신이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직무 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됨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여부를 따지지 않음
? 위반 시, 징계 및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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