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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를 법적.제도적으로 체계화하여, 배움공동체가 소통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조례를 법제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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